채용공고
채용관련 공지사항
| 제목 | 첨부 | 작성일 | 조회 |
|---|---|---|---|
| [2026년 인천교통공사 ..] 서류 제출 방법 (※ 별첨 증빙서류 제출 가이드 참조) |
| 2026/06/02 | 3179 |
인천교통공사 공고 제2026 – 215호
인천교통공사 직무능력중심 신입사원 채용공고
2026년 인천교통공사 직무능력중심 신입사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6년 6월 2일
인천교통공사 인사위원회 위원장
1. 채용분야 및 인원
(단위 : 명)
- 모집단위별로 「인천」 과 「전국」 단위로 구분하여 전형 진행
- 채용분야 및 모집단위 간 중복지원 불가
- 일반전형(제한경쟁_사무(역무안전), 차량2, 승무)는 「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」 소지자 모집
- 일반전형(제한경쟁_기계설비(전기))는 「전기기능사」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모집
- 기계설비(전기) 전형에 대해 합격인원 미달 시 또는 예비합격자 소진 시 기계설비(기계) 전형에서 임용 예정
- 차량(전기) 전형에 대해 합격인원 미달 시 또는 예비합격자 소진 시 차량(기계) 전형에서 임용 예정
- 장애인, 보훈일반 전형 예비합격자 별도로 운영
- 사무(역무안전) 채용분야는 임용 후 공사 인력운영 상황에 따라 승무분야 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.
- 채용분야 및 변경사유 발생 시 시험기일 7일전까지 수정공고 예정
2. 응시자격
가. 공통사항
| 구분 | 응시자격 |
|---|---|
| 연령 |
|
| 학력 |
|
| 병역 |
|
| 거주지 |
-
인천지역 대상으로 지원하는 응시자는 아래 요건을 충족
아래 1번과 2번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는 응시 가능
1.
2026. 1. 1.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
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
2.
2026. 1. 1. 이전까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
-
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“개인별주민등록표(주민등록초본)”를 기준으로 함.
-
행정구역의 통‧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‧도, 시‧군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함.
-
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(月)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.
【월(月) 단위 계산방법】 |
| 근무조건 |
-
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라 “야간(22:00~익일06:00) 및 휴일 근로 동의서”를 제출하여야 임용 가능
|
| 응시제한 |
-
인천교통공사 인사규정 제11조에 해당하는 자
-
철도안전법 제11조에 해당하는 자 (사무(역무안전), 신호, 차량2, 승무 채용 분야 응시자에 한함) |
나. 제한경쟁분야
| 구분 | 응시자격 |
|---|---|
| 공통사항 |
|
| 사무(역무안전), 차량2, 승무 |
※
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는 임용일까지 유효하여야 함.
|
| 기계설비(전기) |
|
| 장애인 |
-
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
-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
※
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장애인 및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유효하게 등록・결정된 자
※
모집직종 관련 직무수행이 가능한 자
|
| 보훈 |
※
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취업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로 유효하게 등록・결정된 자
※
모집직종 관련 직무수행이 가능한 자
|
3. 전형일정
| 구분 | 일정 | 비고 |
|---|---|---|
| 지원서 접수 및 서류전형 | 2026. 6. 15.(월) ~ 6. 23.(화) | 온라인 접수(채용 홈페이지) |
| 서류전형 적격자 발표 | 2026. 7. 7.(화) | 채용홈페이지 공고 |
| 필기시험 및 인성검사 | 2026. 7. 11.(토) | 서류전형 적격자 해당 |
| 가산점 적용(검증)결과 사전 공개 | 2026. 7. 14.(화) | 채용홈페이지 공고 |
|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(인성검사 결과 포함) |
2026. 7. 29.(수) | 채용홈페이지 공고 |
| 면접시험 | 2026. 8. 4.(화) ~ 8. 6.(목) | 필기시험 합격자이면서 인성검사 적격자 해당 |
| 최종 합격자 발표 | 2026. 8. 14.(금) | 채용 홈페이지 공고 |
4. 입사지원서 접수 및 서류전형
가. 접수기간
2026. 6. 15.(월) 09:00 ∼ 6. 23.(화) 10:00
나. 접수처
인천교통공사 채용홈페이지(https://ictr.scout.co.kr)
다. 접수방법
인천교통공사 채용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
-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자기소개서를 포함한 입사지원서 작성 시 본인임을 인지할 수 있는 연령, 학력, 학교명, 출신지역, 부모직업, 가족관계 등 개인 신상을 직·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할 수 없으며,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접수마감일은 동시접속에 의한 시스템 장애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.
-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수정, 취소가 불가하니 최종 제출 전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라. 제출서류
| 구분 | 내용 | 제출대상 |
|---|---|---|
| 공통사항 |
|
- |
| 주민등록초본 |
※
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은 다른 서류이며, 제출서류 목록의 오제출 시 불인정
※
주민등록초본 제출 시 “열람용” 불인정하며 부적격 처리
|
공통 |
|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|
|
해당자 |
| 장애인증빙서류 |
|
|
| 자격증 |
※
“시험합격확인서” 불인정
※
“상장형 자격증”은 공고일 이후 출력분에 한해서만 인정
|
해당자 |
|
||
| 청렴이행서약서 |
|
공통 |
마. 서류 제출방법 (※ 별첨 「증빙서류 제출 가이드」 참조)
각종 증명서의 사진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미표기 또는 마스킹 처리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제출서류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에 인정됩니다.
- 제출서류는 PDF 파일 형태로 제출하되, 여러 파일인 경우 하나의 파일 또는 Zip 파일로 압축하여 채용 홈페이지에 온라인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취업지원 대상자 및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취득(결정)된 것만 인정됩니다.
바. 서류심사 부적격자 기준
- 제출기한까지 서류 미제출자
- 입사지원서 기재사항과 다르거나 제출서류로 증빙 안되는 경우
사. 자기소개서 평가기준 및 활용
| 구분 | 평가항목 |
|---|---|
|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 |
|
| 블라인드 채용 미준수 |
|
(※ 면접위원에게 평가결과 제공)
아. 가산점 적용(검증)결과 사전공개
❍ 유의사항
- 가산점 우대사항 진위확인은 관계기관 및 발급기관의 진위확인 결과를 기반으로 반영하며, 우리공사는 진위확인 결과에 대해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.
- 입사지원자가 오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산점 이의신청 기간에도 절대 수정할 수 없습니다.
- 가산점은 아래 요건 중 한가지만 해당되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.
① 입사지원서에 가산점 내역을 제출서류보다 높게 기재하는 경우
② 제출서류가 공사 서류제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
③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확인 불가능하여 진위확인 되지 않는 경우
- 위 가산점 미인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서도 가산점으로 미인정됩니다.
5. 필기시험
가. 응시대상
서류전형 적격자
나. 시험과목(배점)
2과목(과목별 100점 총 200점, 80문항)
| 채용분야 | 시험과목 및 배점 | |||
|---|---|---|---|---|
| 선택 1과목 (100점, 40문항) |
필수 1과목 (100점, 40문항) |
|||
| 사무 | 사무, 역무안전 | 행정학원론, 경영학원론, 경제학원론, 법학개론, 통계학개론, 전산학개론, 전자일반 중 택 1 | 직업기초능력평가 | |
| 전기전자 | 전기 | 전기이론 | ||
| 신호 | 전기이론, 전자일반, 통신일반 중 택 1 | |||
| 통신 | 통신일반 | |||
| 전자 | 전자일반 | |||
| 시설환경 | 토목 | 토목일반(궤도일반 포함) | ||
| 기계설비 | 기계설비(기계) | 기계일반 | ||
| 기계설비(전기) | 전기이론 | |||
| 차량 | 차량(기계) | 기계일반 | ||
| 차량(전기) | 전기이론 | |||
| 차량2 | 기계일반, 전기이론 중 택 1 | |||
| 승무 | 기계일반, 전기이론, 전자일반 중 택 1 | |||
- 직업기초능력평가 채용분야별 평가영역
| 채용분야 | 직업기초능력평가 평가영역 |
|---|---|
| 사무(사무, 역무안전) | 의사소통능력, 문제해결능력, 대인관계능력, 정보능력 |
| 전기전자(전기, 신호, 통신, 전자), 시설환경(토목, 기계설비(기계, 전기)), 차량(기계, 전기, 차량2) | 의사소통능력, 문제해결능력, 수리능력, 기술능력 |
| 승무 | 의사소통능력, 문제해결능력, 대인관계능력, 기술능력 |
다. 필기시험 합격인원
채용 예정인원의 2배수(소수점 미만 자리는 버림)
라. 합격자 결정
-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하고 총 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선발
-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
- 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가 발생하여 필기시험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전원 합격 처리
- 미응시자 등으로 인해 적격자가 2배수 미만인 경우에도 합격자로만 다음 전형 진행
6. 인성검사
가. 검사기관
외부 전문기관 위탁 진행
나. 검사방법
필기시험 당일 오프라인으로 실시
다. 검사내용
직무수행 및 직장생활 등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인성 및 직무적합도 측정(성인지감수성 검사항목 포함)
라. 검사결과
인성검사 판별기준에 의해 판정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판정
마. 적격자 기준
- 응답신뢰도 “양호” 이상과 종합등급 “C” 이상 (두가지 측정기준 모두 충족)
- 인성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 시, 필기시험 결과와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
7. 면접시험
가. 응시대상
필기시험 합격자이면서 인성검사 적격자
나. 평정요소
→ 개인별 작성방법 및 시간, 발표방법 및 시간 등은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시 안내
| 집단 대면면접 (50점 만점)⇒ 품행, 예의, 전문지식, 발표력 등 평가 | PT면접 (50점 만점)⇒ 지원분야 직무능력과 관련된 지식 등 평가 |
|---|---|
| 공기업 직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 (10점) | 분석적 사고 (10점) |
| 일반·전문지식·응용능력 (10점) | 문제해결 능력 (10점) |
| 창의성, 논리성, 발표력 (10점) | 기획능력 (10점) |
| 사회성, 발전가능성, 리더십 (10점) | 실무지식 (10점) |
| 고객지향성, 화합능력 (10점) | 위험관리 및 모니터링 능력 (10점) |
다. 합격자 결정
- 면접 결과, 면접위원이 평가한 집단 대면면접 평균점수, PT면접 평균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만점(100점)의 50% 이상인 사람 선발
- 2인 이상의 면접위원이 어느 하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만점의 20% 이하로 평가한 경우 탈락 처리
8. 최종합격자 결정 및 예비합격자 선발
가. 최종합격자 결정
- 면접시험 합격자 중 필기시험 점수와 면접시험 점수를 50:50의 비율로 환산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
- 동점자 순위결정은 취업지원대상자, 필기시험 합산점수 고득점자, 필기시험 중 전공과목 점수 고득점자, 필기시험 중 직업기초능력평가 점수 고득점자, 면접시험 합산점수 고득점자, PT면접 점수 고득점자, 집단대면면접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함.
나. 예비합격자 선발
-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인원 초과자 중 최종 성적이 높은 순으로 아래와 같이 선발하며, 선발된 예비합격자의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며 최종합격자가 임용 포기, 임용 후 중도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순위에 따라 임용 예정
| 모집단위 | 계 | 사무 | 전기 | 신호 | 통신 | 전자 | 토목 | 기계설비 | 차량 | 승무 | 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사무 | 역무안전 | 기계 | 전기 | 기계 | 전기 | 차량2 | ||||||||
| 일반전형 | 77 | 4 | 7 | 7 | 3 | 5 | 8 | 6 | 2 | 8 | 2 | 3 | 2 | 20 |
| 장애인전형 | 8 | 3 | 1 | 1 | 1 | 1 | 1 | |||||||
| 보훈일반전형 | 6 | 1 | 1 | 1 | 1 | 1 | 1 | |||||||
9.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조회
가. 검사대상
최종합격자 전원
나. 신체검사
-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채용후보자 등록
-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결과(2026년) 정상 판정 시
- ② 일반 채용신체검사 결과 의사 소견상 업무수행 가능 판정 시
- 다만, 사무(역무안전), 신호, 차량2, 승무 채용분야는 철도안전법 신체검사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합격판정을 받은 자
- 신체검사비용은 공사에서 부담(합격자 선결제 후 공사 지급)
-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최종합격 취소 및 임용대상에서 제외
다. 결격사유 조회
- 「지방공기업법」 제60조에 따른 같은 법 제1항 제3호(직원의 결격사유) 등 해당여부 조회·확인
- 결격사유 등을 확인하여 부적격 시 최종합격 취소 및 임용대상에서 제외
10. 가산점 적용
가. 가산대상 및 비율
| 구분 | 가산 대상 자격 | 가산비율 | |
|---|---|---|---|
| 취업지원대상자 |
-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
|
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과목별 만점의 5% 또는 10% | |
| 자격증 소지자 |
-
공인회계사, 공인노무사, 변호사, 법무사, 세무사, 감정평가사
|
5% | 필기시험(선택과목) 만점의 3% 또는 5% |
| - 산업기사 이상 | 5% | ||
|
-
기능사, 컴퓨터활용능력 1급,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, 철도교통관제사(도시철도 포함)
|
3% | ||
나. 가산점 적용 방법
❍ 취업지원대상자
- 각 시험(과목) 만점의 40% 이상 득점자에 한함.
-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 인원의 30% 이내 제한.
다만,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.
❍ 자격증 소지자
- 분야별 해당 자격증(붙임 3) 소지자로 선택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자에 한함.
- 자격증 중복시 상위등급 1개만 적용
- 컴퓨터활용능력 1급 자격증은 사무분야에 한하여 가산
-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는 전기, 신호, 토목, 차량(기계, 전기) 분야에 한하여 가산
다. 유의사항
- 취업지원대상자 가산과 자격증 소지자 가산은 중복 적용
-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, 철도교통관제사 소지자 가산은 타 자격증 소지자 가산과 중복 적용하되,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와 철도교통관제사 소지자 간의 가산은 중복 적용 불가
- 취업지원 대상자 및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취득(결정)된 것에 한함.
11. 유의사항
임용후보자 등록 유효기간은 2년이며, 임용순위는 채용시험 성적 순으로 하되 임용후보자 양성교육을 시행할 경우에는 교육수료성적 순으로 합니다.

